제보자 보호/보상 - 사이버감사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go to main dev

사이버감사실

제보자 보호

  • 신분 비밀 보장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자 동의 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보자 색출 시도 금지

    제보자를 색출 시도하려는 경우, 해당자는 이유 불문하고 징계 조치합니다.

  • 불이익 처분 금지

    제보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이익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겠습니다.

  • 책임 감면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합니다.

제보자 보상

1. 이익공여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제보로 인해 이익공여된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익공여액 보상금 지급기준
5천만원 이하 금액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7.5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25%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5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1.5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5%
최대금액 2천만원

2. 이익공여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보 대상자의 징계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징계결과 보상금
경고 50만원
견책 100만원
감금 150만원
정직 200만원
징계 면직 250만원

보상금 지급 제외

  •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경영진단팀 부서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 및 면책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

  • 이익공여란 회사 재산으로 실제 환수된 경우로 수익 증대나 손실 감소를 말함
  • 이익공여 효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는 제보 시점 해당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복수로 제보한 경우에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함
  • 경영진단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